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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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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물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회 신

지방세정팀-2054 (2007. 6. 5)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A법인이 취득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통하여 시설된 B법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이미 면제된 취·등록세는 추징되지 않는다(행정자치부 세정과-1793, 2004.6.30. 대법원1992.6.9.선고 91누10725판결 참조)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445 공유자들이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후 공유하고 있던 집합건축물을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
1444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체국에 파견한 직원이 수령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3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물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1441 발전소 경제구역내 건설현장의 사무실 또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본관건물, 홍보전시관, 자재창고 등을 원자력 발전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0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장비(대여) 사업자간 주기장(차고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신고가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1439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38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 판단
1437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판단
1436 서민 생계용, 소규모 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배기량만 같다고 하여 그랜저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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